소상공인.중소기업.수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실시
(🔻신청확인은 페이지 하단에🔻)
국세청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특례를
시행합니다.
소상공인, 중소기업,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, 내용, 시행일정을
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.
지원 대상/자격
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아래 사업자 유형별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.
1. 일반과세자
- 건설·제조업, 음식·숙박·소매업을 영위하며, '24년 2기(7.1~12.31) 매출액이
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감소한 사업자
2. 간이과세자
- 예정부과대상자 또는 예정신고자 중 음식·숙박·소매업 등을 영위하는
사업자
3. 수출기업
- 세정지원 대상 수출기업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로서 아래
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
- (일반) '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이며 관세청·코트라(KOTRA)가
선정한 수출기업
- (소부장) 우수·전문기업으로 '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이며
관세청·코트라가 선정한 수출기업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·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,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해 드립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1. 시행 시기: 2025년 7월 25일 접수분부터 적용
2. 적용 기간: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
3. 신청 절차: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·매각 유예 신청 시 관할
세무서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담보 면제 혜택을 적용합니다.
※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류는 국세상담센터(☎126)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💎 핵심 포인트
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, 중소기업, 수출기업이 세금 납부 연장 등을 신청할
때, 최대 1억 원의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.
이 특례는 2025년 7월 25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니, 해당
사업자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바랍니다.
